본문 바로가기
캐나다 생활 정보

캐나다 영주권자와 국제 학생이 내는 컬리지 등록금은 몇 배 차이?! (feat. 한 학기 150만원으로 컬리지 다니기 )

by 단짠님 2024. 2. 28.
반응형

간만에 소개할 정보는 바로 캐나다로 이민오신 분들이라면 많이들 궁금해하실 컬리지 학교 등록금 비용에 대해서다. 캐나다 이민을 생각하면서, 일단 캐나다 유학 후 영주권을 딸 지, 혹은 영주권을 딴 후에 새로운 직종으로 커리어 변경을 하려는 계획이 있다면 이 포스팅이 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한다. 

먼저, 저자의 루트를 설명해보자면, 먼저 워킹 홀리데이로 캐나다로 와서 일하면서 워홀 워킹비자에서 회사와의 계약으로 closed work permit을 받고 주정부 이민을 먼저 신청한 뒤에, 정부 이민을 거쳐 영주권자가 된 케이스이다. 따라서 먼저 영주권을 따고 컬리지에 입학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포스팅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영주권자의 등록금과 국제 학생이 내는 등록금은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에 있기 때문에 그곳에 초점을 두고, 현재 내가 다니는 알공퀸 컬리지에서 실제로 낸 나의 등록금 고지서를 국제 학생 등록금비와 직접 비교를 하여 설명해보고자 한다. 

영주권자의 한 학기 등록금

사실상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캐나다 내에서 받는 혜택의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매 5년마다 영주권 카드를 갱신해야 한다는 번거로운 일을 제외한다면...) 등록비도 역시 같은 금액을 낸다.  

캐나다는 1년에 총 3학기 (각 학기는 4개월 정도)로 나뉘어지며, 컬리지와 학과마다 다르기는 하지만, Coop()을 포함하는 경우에 따라 4~6학기로 나누어진다. 현재 다니고 있는 컴퓨터 프로그래밍학과는 Non co-op 일시에는 4학기로 1년 4개월만에 졸업이 가능하고, Co-op 을 포함한 코스를 신청하게되면 총 6학기로 2년이 걸리는 코스라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코업이 무엇인지 궁금한 분들이 있을텐데, 쉽게 말해 학기 중에 학생들이 직접 회사에 지원해서 일하는 인턴 기간이라고 보면 된다.)  

영주권자가 (2024년 봄학기 기준) 한 학기에 내는 금액은 약 2500~3000불 정도로 총 4학기를 다닌다고 가정하면, 약 10,000불 정도를 학비로 내는 셈이다. 

영수증 상세 내역을 보면 Tuition Fee 등록금을 제외하고도 같이 부가되는 것들이 많은데, 한 학기동안의 버스요금, 학교 시설 관리비, 헬스장 이용비, 학교 보험비 등이 포함되어 있고 대부분 필수인 항목이라 전체 비용을 참고하면 되겠다. (참고로, 코업 기간에는 이런 등록금을 내지는 않지만, 코업지원비라는게 있는데 작년 기준(2023년)으로는 한 학기 약 5~600불 정도를 지불했다.)

국제 학생의 한 학기 등록금

국제 학생은 영주권자가 내는 등록금 금액에 덧붙여 International Student Premium 이라는 금액이 붙는다. 총 금액은 약 10,000달러로 무려 영주권자가 내는 등록금의 4배인 셈이다.

영주권자의 4학기 등록금이 10,000달러인 반면 국제학생은 4학기인 컬리지 코스를 끝내기 위해서는 무려 4배에 달하는 40,000달러를 지불해야한다. 현재 저자는 알공퀸 컬리지만을 예로 들었지만, 이 금액은 전공과 학교에 따라 더 큰 차이가 날 수도 있다. 만약 컬리지가 아닌 대학교를 진학하려고 계획하고 있다면, 비교적 학업 시기가 짧은 컬리지 비용에 비해서 금액적으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기서 한가지 더 팁을 주고 싶은 것은, 영주권자가 내는 금액이 위에 제시된 대로 약 2500불~3000불 이라고 이야기는 했지만 캐나다에는 학생들을 위한 학자금 대출 (Student aid)이 존재한다. 그런데 이 student aid가 갚아야하는 Loan뿐만 아니라, 정부(Federal)과 주정부(Provincial)에서 (공짜로!!!!)주는 Grant를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점이다.

Student Aid 는 본인이 가장 최근에 12개월 연속으로 거주한 해당 주정부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타리오의 경우에는 OSAP(Ontario Student Assistance Program)을 통해 신청가능하다.) 주정부와 개인의 작년 소득 등 다양한 조건에 따라서 받는 Loan과 Grant의 금액에 차이는 날 수 있으나, Grant를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는 못봤다. (자식 없는 1인 가구인 저자도 받고 있으므로...) 이렇게 주정부에서 student aid를 신청하면, federal와 province 별도로 grant와 loan을 지원받게 된다. 저자는 학교를 다니기 직전에 온타리오주로 이사를 왔기 때문에 OSAP 신청 조건이 되지 않아(12개월 이상 온타리오 거주) 다른 주에서 신청을 했지만 한학기에 1000불 정도를 Grant로 지원받고 있다. (OSAP을 받는 1인 가구 영주권자에게 물어보니 Grant만 2000불 이상을 받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물론 이를 통해 받게 되는 Loan은 졸업 후 6개월 이후부터 갚기 시작해야하지만, 그 전까지는 이자가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Grant는 거저받는 돈이니 무조건 신청하는게 당연 이득이 아니겠는가?!

그러니 실질적으로 따지고 보면 저자는 등록금 약 2500에서 지원받는 Grant를 제외한 1500불정도로 한 학기 학교를 다니는 셈이니... (더 많은 Grant를 받는 분들은 아마도 1000불도 안되는 금액으로!) 어느정도 모아둔 돈이 있고 1~2년 정도는 소득없이 버틸 수 있다면 새로운 커리어를 위해 도전해볼만 하지 않은가?? 

이정도면, 영주권을 따고 학교를 다니는게 당연지사 합당한 것으로 들릴 수도 있으나! 사실 영주권이 그렇게 쉽고 빠르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 기간동안 쌓고 싶은 커리어와 다른 일을 해야한다면 경력도 얻지 못하는 셈이되니 무엇을 선택하든 득과 실이 있는 법이다.  선택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며 다음에는 본문에서 상세히 설명하지 못한 Student Financial Aid 혹은 컬리지 학업에 대한 글로 찾아오도록 하겠다.

반응형

댓글